국민연금 감액1 국민연금 받으면서 일해도 된다|2026년 월소득 519만원 미만 감액 없다 국민연금 받으면서 일해도 된다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계속 회사에 다니거나 사업을 하면 연금이 깎일까요?결론부터 말하면 일한다고 해서 국민연금이 무조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2026년부터 노령연금의 소득활동 감액 기준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이 519만 3,511원 미만이라면 소득활동을 하더라도 해당 제도로 인한 노령연금 감액이 없습니다.기존에는 약 319만 원을 넘으면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감액 기준이 약 200만 원 높아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변경 기준을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26년 소득분에는 이미 상향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다만 여기서 반드시 알아둘 부분이 있습니다.‘월 519만 원’은 단순히 월급명세서에.. 2026. 9.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