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 휴가비1 여름 휴가 연차 사용, 휴가비 여름휴가 연차사용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7월 말에서 8월 초경에 여름휴가를 보냅니다. 가장 더울 시기에 업무효율도 안 나오고 습하여 불쾌지수도 높아지는 시기에 여름휴가는 직장인들에게 활력소가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여름휴가 연차 사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여름휴가 연차사용 해야하나? 여름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재량에 따라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회사에서 복지차원에서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여름휴가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보내야 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첫 직장에서 3일의 휴가를 제공하였고 개인연차 2개를 사용하여 한주를 휴가기간으로 보냈고 두 번째 직장에서는 2일을 회사에서 제공.. 2023. 7.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