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1 TV 수신료 분리징수 실시 TV 수신료 분리징수 실시 오늘 아파트 관리실에서 TV수신료 징수방식 변경 알림이라는 내용으로 아파트 카페에 글이 개시되어 있어 확인해보니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TV수신료 징수방식이 변경 되었다고 올라와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TV 수신료 징수방식 변경 내용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개정 전 - 수신료 징수 시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 가능 -> 현재 우리는 전기요금과 같이 TV수신료를 내고 있음 개정 후 - 수신료 징수 시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해서는 안됨 -> 앞으로는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하여 청구, 징수하게 됩니다. 시행일 : 2023년 07월 12일 (수)부터 단, 관련 준비기.. 2023. 7.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