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군인휴가 총정리, 휴가일수와 종류 알아보기

by Elite Insight 2023. 7. 24.

군인휴가 총정리

 

군인 휴가

대한민국의 남자라만 병역의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하는 곳이 군대입니다. 군 복무 중인 군인은 복무기간 중에 휴가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군인휴가의 종류와 휴가 일수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신병위로휴가

 훈련소를 퇴소하고 자대배치를 받은 후에 처음 사용하게되는 휴가입니다. 예전에는 백일 휴가라고도 불렸습니다. 부대사정에 따라 조금은 다르지만 100일 정도 되었을 때 사용하는 휴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3박 4일의 일정으로 휴가를 사용하게 됩니다.

 

 

2. 정기휴가 (연가)

입대후 전역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말합니다. 육군, 해군, 공군에 따라 휴가 일수가 다릅니다.

 

- 육군, 해병대 : 24일

- 해군 : 27일

- 공군 : 28일

 

복무기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휴가일수도 다릅니다. 예전에는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나누어 사용하였지만 지금은 부대 여건과 개인희망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회 사용 시 최대 15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3. 포상휴가

포상휴가는 말그대로 군생활을 하면서 행사 참여, 대회, 특급전사, 사격과 같은 행사를 참여하여 부대를 알리는 일등을 했을 때 지휘관이 부여하는 휴가입니다. 육군기준으로 최대 16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4. 위로휴가

위로휴가는 훈련이나 근무등 으로 피로가 많이 쌓이는 등의 힘든 일들을 했을 때 지휘관 재량으로 부여하는 휴가입니다.

 

5. 보상휴가

보상휴가는 GOP, GP, 해안소초등의 고립된 공간에서 몇 개월씩 경계근무를 하고 교대를 하고 나왔을 때 받는 휴가입니다. 예전에는 4박 5일의 휴가가 주어졌지만 현재는 월마다 3일 이내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6. 청원휴가

청원휴가는 가족이나 친척들의 경조사나 간병 혹은 본인의 치료 목적으로 받게 되는 휴가입니다. 지휘관의 승인이 필요하며 최대 30일까지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군복무 중인 장병들의 휴가의 종류 및 휴가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군인들에게는 휴가만을 기다리며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휴가 기간 동안 충분한 휴식과 리프레시를 하시고 몸 건강히 전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