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란?
자녀들은 어린이집을 시작으로 유치원까지 다니게 됩니다. 이때 교육비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추가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가정 유아에게는 추가로 학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번글에서는 유아학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유아학비 지원 금액
위 표와 같이 3월1일 부터 적용이 되며 국, 공립유치원은 10만 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 집은 28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방과 후 과정비는 국, 공립유치원은 5만 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7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 학비 지원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 한해 월 최대 20만 원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유아학비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본인관할 주민센터에 방문사시면 되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3. 유아학비 지원 기간
지원 기간은 만 3세 이상의 유아이며, 초등학교 입학 전 3년 간 지원을 해줍니다.
20년 1~2월생으로서 유치원을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 반에 입학한 유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학대상의 아동이 유예한 경우에는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취학 유예아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원제외
- 유아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경우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 시간에 아이 돌봄 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지원 자격 중지
자격중지 후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해야 함.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유아학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시고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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