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휴가
대한민국의 남자라만 병역의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하는 곳이 군대입니다. 군 복무 중인 군인은 복무기간 중에 휴가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군인휴가의 종류와 휴가 일수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병위로휴가
훈련소를 퇴소하고 자대배치를 받은 후에 처음 사용하게되는 휴가입니다. 예전에는 백일 휴가라고도 불렸습니다. 부대사정에 따라 조금은 다르지만 100일 정도 되었을 때 사용하는 휴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3박 4일의 일정으로 휴가를 사용하게 됩니다.
2. 정기휴가 (연가)
입대후 전역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말합니다. 육군, 해군, 공군에 따라 휴가 일수가 다릅니다.
- 육군, 해병대 : 24일
- 해군 : 27일
- 공군 : 28일
복무기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휴가일수도 다릅니다. 예전에는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나누어 사용하였지만 지금은 부대 여건과 개인희망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회 사용 시 최대 15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3. 포상휴가
포상휴가는 말그대로 군생활을 하면서 행사 참여, 대회, 특급전사, 사격과 같은 행사를 참여하여 부대를 알리는 일등을 했을 때 지휘관이 부여하는 휴가입니다. 육군기준으로 최대 16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4. 위로휴가
위로휴가는 훈련이나 근무등 으로 피로가 많이 쌓이는 등의 힘든 일들을 했을 때 지휘관 재량으로 부여하는 휴가입니다.
5. 보상휴가
보상휴가는 GOP, GP, 해안소초등의 고립된 공간에서 몇 개월씩 경계근무를 하고 교대를 하고 나왔을 때 받는 휴가입니다. 예전에는 4박 5일의 휴가가 주어졌지만 현재는 월마다 3일 이내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6. 청원휴가
청원휴가는 가족이나 친척들의 경조사나 간병 혹은 본인의 치료 목적으로 받게 되는 휴가입니다. 지휘관의 승인이 필요하며 최대 30일까지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군복무 중인 장병들의 휴가의 종류 및 휴가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군인들에게는 휴가만을 기다리며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휴가 기간 동안 충분한 휴식과 리프레시를 하시고 몸 건강히 전역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군인 월급 및 사회진출지원금 알아보기 (0) | 2023.08.21 |
---|---|
대학교 졸업증명서 발급방법 (온라인으로 쉽게 발급하기) (0) | 2023.07.25 |
한여름 폭염 교통사고 및 자동차 관리 방법 (0) | 2023.07.20 |
여름 휴가 연차 사용, 휴가비 (0) | 2023.07.14 |
TV 수신료 분리징수 실시 (0) | 2023.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