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받으면서 일해도 된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계속 회사에 다니거나 사업을 하면 연금이 깎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일한다고 해서 국민연금이 무조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부터 노령연금의 소득활동 감액 기준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이 519만 3,511원 미만이라면 소득활동을 하더라도 해당 제도로 인한 노령연금 감액이 없습니다.
기존에는 약 319만 원을 넘으면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감액 기준이 약 200만 원 높아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변경 기준을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26년 소득분에는 이미 상향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알아둘 부분이 있습니다.
‘월 519만 원’은 단순히 월급명세서에 찍히는 세전 월급 519만 원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무조건 연금이 깎일까?
아닙니다.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연금 일부를 줄이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6월 17일부터 감액이 시작되는 소득 기준이 기존보다 높아졌습니다.
구분기존2026년 변경 후
| 구분 | 기존 | 2026 변경 후 |
| 감액 판단 기준 | A값 초과 | A값 + 200만 원 이상 |
| 2026년 A값 | 319만 3,511원 | 319만 3,511원 |
| 실질 감액 시작 기준 | 약 319만 원 초과 | 약 519만 원 이상 |
2026년 국민연금의 A값은 319만 3,511원입니다.
여기에 200만 원을 더하면 519만 3,511원입니다.
따라서 2026년 기준 월평균 소득금액이 519만 3,511원 미만이면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월소득 519만 원’은 월급 519만 원과 다르다
이 부분이 이번 제도에서 가장 헷갈리기 쉽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월소득 519만 원은 회사원이 받는 세전 월급 자체를 그대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감액 여부를 판단할 때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실제 소득활동을 한 개월 수로 나눈 평균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월급이 520만 원이면 바로 국민연금이 깎인다.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가 반영된 근로소득금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 월급과 국민연금 감액에 사용하는 월평균 소득금액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역시 매출액 전체가 그대로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월급 300·400·500·600만 원이면 어떻게 될까?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월급만으로 정확한 감액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이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전 월급 예시국민연금 감액 여부
| 세전 월급 예시 | 국민연금 감액 여부 |
| 월 300만 원 | 월급만으로 판단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기준보다 낮음 |
| 월 400만 원 | 월급 자체가 감액 기준은 아님 |
| 월 500만 원 | 519만 원보다 낮다고 단순 판단하면 안 됨 |
| 월 600만 원 | 월급이 519만 원을 넘어도 자동 감액되는 것은 아님 |
중요한 기준은 세전 급여가 아니라 국민연금에서 산정하는 월평균 소득금액입니다.
따라서 연금을 받고 있으면서 월급이 500만~600만 원 수준이라면 자신의 실제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사업소득이 있어도 국민연금이 감액될까?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감액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 퇴직 후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
다만 사업자의 경우 매출액 전체를 기준으로 감액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매출액만 보고 감액 여부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보건복지부도 감액 판단 시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한다고 설명합니다.
왜 감액 기준이 319만 원에서 519만 원으로 올라갔을까?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인 A값을 초과하면 노령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었습니다.
2026년 A값은 319만 3,511원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감액 구간을 없애고, A값보다 200만 원 이상 높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감액하도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변경으로 매년 약 10만 명 이상, 기존 감액 대상자의 약 65%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연금이 깎였던 사람은 어떻게 될까?
이번 제도 개선은 2025년 소득분에도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A값은 308만 9,062원이었고, 새 기준을 적용하면 2025년 소득에 대해서는 월평균
소득금액이 508만 9,062원 미만이면 감액하지 않습니다.
만약 2025년 기존 기준 때문에 연금이 이미 감액됐다면 새 기준에 따라 감액 대상에서 빠지는 금액은 환급됩니다.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 과세자료를 받아 자동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환급 규모를 약 445억 원, 1인당 평균 약 60만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2026년 소득은 이미 새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법 시행일은 2026년 6월 17일이지만, 올해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연초부터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 약 9만 명이 기존보다 월평균 약 5만 원을 더 받았고, 총 추가 지급 규모는 약 195억 원입니다.
즉 지금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서 일을 하고 있다면 2026년 소득은 새 기준으로 판단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국민연금 감액은 평생 적용되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한 뒤 5년 이내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수급연령 도달 후 5년 이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감액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회사에 다닌다고 해서 평생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이야기가 다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설명한 내용은 일반적인 노령연금의 소득활동 감액제도입니다.
정해진 나이보다 일찍 국민연금을 받는 조기노령연금은 규정이 다릅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단순히 연금 일부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연금 지급 자체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이번 ‘519만 원’ 기준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감액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다음에 해당한다면 한 번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계속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 퇴직 후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
- 급여나 사업소득이 비교적 높은 경우
특히 월급 519만 원을 넘는다고 무조건 감액되는 것도 아니고, 월급이 519만 원보다 낮다고 무조건 감액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자신의 실제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2026년부터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기존에는 2026년 A값인 319만 3,511원을 넘으면 연금이 감액될 수 있었지만, 현재는 A값+200만 원, 즉 월평균 소득금액 519만 3,511원 이상부터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19만 3,511원 미만이라면 소득활동을 이유로 노령연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519만 원이 단순한 세전 월급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평균 소득금액이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계속 일하고 있다면 자신의 소득 기준을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또한 일반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므로 자신이 받고 있는 연금 종류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 보건복지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국민연금 A값은 매년 달라지므로 이후 연도에는 해당 연도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슈·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One UI 9 업데이트 시작|내 갤럭시도 될까? 지원기기·새 기능·확인 방법 총정리 (0) | 2026.09.17 |
|---|---|
| 2024년 군인 월급 얼마나 올랐나? (0) | 2023.09.26 |
| 2023년 군인 월급 및 사회진출지원금 알아보기 (0) | 2023.08.21 |
| 2023년 유아학비 지원 및 신청 방법 (0) | 2023.07.24 |
| 2026 군인 휴가 총정리|육군·해군·공군 휴가일수와 휴가 종류 (0) | 2023.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