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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TV 수신료 분리징수 실시

by Elite Insight 2023. 7. 12.

TV수신료 분리징수 실시

 

TV 수신료 분리징수 실시

오늘 아파트 관리실에서 TV수신료 징수방식 변경 알림이라는 내용으로 아파트 카페에 글이 개시되어 있어 확인해보니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TV수신료 징수방식이 변경 되었다고 올라와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TV 수신료 징수방식 변경 내용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개정 전

- 수신료 징수 시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 가능

  -> 현재 우리는 전기요금과 같이 TV수신료를 내고 있음

 

개정 후

- 수신료 징수 시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해서는 안됨

   -> 앞으로는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하여 청구, 징수하게 됩니다.

 

시행일 : 2023년 07월 12일 (수)부터

 

단, 관련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약 3개월정도의 과도기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 기간에는 전기요금과 TV수신료가 동시에 청구가 됩니다.

 

바로 적용을 원하시면 아파트에 거주중이시라면  관리실에 문의 하시면 되고 한전 고객센터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2. 수신료 납부

직접계좌이체

직접계좌이체를 하시던 분들은 한전 고객센터로 문의 하셔서 전용 계좌번호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이체

자동이체를 하시던 분들은 분리 납부신청을 하면 수신료 계좌만 따로 알려주며 기존 자동이체는 TV 수신료를 제외한 금액이 납부되는 방식입니다. 

 

 

마무리

 TV수상기가 있으면 현행법상 TV수신료는 무조건 납부를 해야 한다. 하지만 TV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해 집에 TV가 없는 사람이 나도 모르게 TV수신료를 납부하게 되는 일이 없어 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