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TV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되면서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납부하는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제도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2025년 11월부터 TV 수신료는 다시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징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에 분리납부를 했던 분들은 현재 납부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KBS는 2025년 11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TV 수신료가 함께 청구된다고 공식 안내했습니다.
TV 수신료는 현재 어떻게 납부하나?
2026년 현재 기본적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에 TV 수신료가 함께 청구됩니다.
즉 2023년 이후 시행됐던 분리징수 방식에서 다시 통합징수 방식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 구분 | 납부방식 |
| 2023년 이후 |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분리징수 |
| 2025년 11월 이후 |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통합징수 |
KBS는 개정 방송법 시행에 따라 2025년 11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1. 왜 다시 통합징수로 바뀌었나?
2025년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수신료 징수방식의 법적 근거가 바뀌었습니다.
현행 방송법 제67조는 KBS가 지정한 징수기관이 수신료를 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해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전기요금과 TV 수신료의 통합징수가 다시 시행된 것입니다.
2. TV 수신료는 얼마인가?
현재 TV 수신료는 월 2,500원입니다.
KBS는 2025년 공식 자료에서도 TV 수신료가 1981년 이후 월 2,500원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TV 수신료 2,500원이 함께 표시됩니다.
3. TV가 없으면 수신료를 내야 하나?
방송법 제64조에 따르면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한 TV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은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TV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 말소 또는 수신료 해지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관리비에 포함돼 청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TV를 보유하지 않았다면 관리사무소나 KBS 수신료 담당 창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KBS 시청자센터는 TV 수신료 및 난시청 관련 상담전화로 1588-1801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4. 수신료 면제 대상도 있다
모든 TV 보유자가 반드시 동일하게 수신료를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송법 시행령에서는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신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일부 국가유공자
- 등록된 면제 대상 수상기
다만 세부 대상과 조건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하는지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집에 TV가 여러 대 있으면 수신료도 여러 번 내나?
일반 가정의 경우 동일 주택 안에서 1세대가 TV를 2대 이상 보유하더라도 1대 외의 수상기는 등록이 면제됩니다.
즉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TV가 여러 대 있다고 해서 수신료를 TV 대수만큼 내는 구조는 아닙니다.
사업장이나 영업장 등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6. 수신료를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
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신료를 체납하면 체납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을 넘긴 경우 독촉장이 발부될 수 있고,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신료 부과 자체에 이의가 있다면 단순히 납부하지 않기보다는 KBS 수신료 담당 창구를 통해 등록 상태나 면제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7. 2023년 분리징수와 현재 차이
정리하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 항목 | 2023년 | 2026년 |
| 전기요금 | 별도 | 수신료와 함께 고지 |
| TV 수신료 | 분리징수 | 통합징수 |
| 월 수신료 | 2,500원 | 2,500원 |
| TV 미보유 | 해지/말소 신청 필요 | 동일 |
| 문의 | KBS·한전 등 | KBS 수신료 상담 |
가장 큰 변화는 수신료 금액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납부방식이 다시 통합징수로 돌아왔다는 점입니다.
마무리
2023년에 전기요금과 TV 수신료의 분리징수가 시행됐지만, 2025년 11월부터 다시 통합징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현재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전기요금 고지서에 TV 수신료가 함께 청구됩니다.
다만 TV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수신료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등록 말소나 면제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신료 관련 정확한 확인은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을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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