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원상복구 기준
이번 글에서는 전세 원상 복구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 계약일자가 끝나고 임대인들과 원상복구로 인해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법적인 기준을 잘 알고 임대인과의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전세 계약시 반드시 해야 할
임대인과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 시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임차인이 살면서 파손을 했다"라고 말을 시작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집 상태를 집상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서에 집의 상태를 확인 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과 동행하여 꼭 사진등 기록물로 남겨야 합니다.
벽지 상태, 장판 상태, 페인트 상태, 주방 싱크대 와 수납장, 타일상태, 화장실의 전반적인 상태 등을 꼭 남겨 두는 게 좋습니다.
2. 전세 원상 복구를 해야할 때
임대주택의 경우 복구 기준은 시간에 따른 노후화로 인해 탈색이나 변색등의 경우와 자연재해로 인한 파손등은 임차인의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원상 복구가 필요한 부분은 임차인이 살면서 파손이나 훼손을 했을 때만 복구를 해주시면 됩니다.
2.1 페이팅, 타일
노후로 인한 변색이나 탈색과 건물자체의 노후로 인해 생기는 현상또한 복구를 해줄 의무는 없으며 곰팡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살면서 본인의 실수로 인한 파손은 복구를 해주어야 합니다.
2.2 도배, 장판
도배나 장판은 시간이 지나면서 색이 변색이 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은 복구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건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곰팡이등도 복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아이들이 낙서를 한다거나 사용 시 부주의로 장판이 훼손이 된다면 복구를 해주어야 합니다.
2.3 주방
주방에서 가장 분쟁이 많은 곳은 싱크대와 수납장입니다. 오랜 시간 사용하여 발생되는 들뜸 현상이나 랩핑지가 들뜨는 상태에 대해서는 복구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시 그을음이 발생되어 훼손이 되었거나 상판등에 오염이 발생한 경우 교체를 해주어야 합니다.
2.4 보일러
보일러의 경우 수명이 다하여 문제가 발생된 것은 집주인이 수리나 교체를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의 부주의로 동파가된 경우는 복구를 해주어야 합니다.
마무리
임대인과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하기 위해서는 위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전세계약 시 준비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좋으신 분들이겠지만 항상 좋은 임대인들만 있는 것은 아니기에 이 글로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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